빛나 [13평 원룸형]
2 / 3객실소개 | 원룸 / 13평 / 취사불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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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 | 2 / 3 | ||||||||||||||||||||||||
가격 | 비수기 주중 60,000원 비수기 주말 80,000원 준성수기 주중 100,000원 준성수기 주말 100,000원 성수기 주중 100,000원 성수기 주말 100,000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
인원초과가격 | 성인 10,000원 아동 10,000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
면적 | 43m2 / 13평 | ||||||||||||||||||||||||
객실구조 |
욕실1개
침실1개
퀸침대1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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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실특성 |
펜션
호텔/모텔/리조트
커플
원룸
침대룸
오션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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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시설 |
TV
에어컨
욕실용품
냉장고
드라이기
침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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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|
1. 체크인/체크아웃 시간 및 초과 요금
체크인 : 15시 체크아웃 : 익일 11시 시간 초과 요금 - 사전 퇴실 시간 초과시 1시간 10,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. - 15:00 이후 퇴실 시 1박 요금을 부과한다. - 인원 추가 1인(12세 미만 소아 2인, 성인 1인) 10,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. (단, 12세 미만 소아 1인의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) 2.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이용객의 객실 예약 후 취소 시 그 시기에 따라 당사의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 가.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전액 환급한다. (단, 13:00 이후 당일 예약 시 적용되지 않는다.) 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한다. 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한다. 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한다. 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한다. (단, 사용 예정일 기준 15:00 이후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다.) 나. 이외 천재지변, 감염병, 재난 사태 선포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한다. 다. 타사이트이용 고객은 예약 사이트 약관을 우선한다. 라. 예약인원 문의 없이, 초과 시 환불 없이 예약을 파기한다. 3. 미성년자 이용 규정 -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입실 또는 동의서 없이는 절대 입실이 불가하다. - 단, 보호자 숙박 동의서 작성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입실이 가능하다. - 남녀 혼숙의 경우, 보호자 동반 입실 외에는 숙박이 불가하다. 4. 분실물 발생 및 처리 이용객은 숙소 이용 시 분실 위험이 있는 귀중품은 관리실에 보관 요청을 하여야 하며, 보관 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귀중품 분실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 5. 숙박의 책임 - 당사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이용객이 등록을 하였을 때부터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울 때까지이다. - 천재지변, 전시 또는 이용객이 당사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6. 시설물 손망실 이용객은 당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객 본인의 과실로 물건의 파손 및 훼손 시 품목별 비용을 고려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. 7. 이용객의 준수 사항 - 사용 기간 중 객실 청결 유지 - 위험물의 실내 반입 금지 - 비치된 전열기 이외, 전기그릴, 부탄가스 등의 물품 사용 금지 - 소란 및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- 타 이용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- 애완동물 동반 입실 불가 8. 숙박의 거절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이전 또는 숙박 기간 중이라도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- 만실로 인해 추가 객실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경우 - 이용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- 애완용 동물을 동반하거나 총기, 화약류, 위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- 의사의 진단 결과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- 이용객이 숙박을 함에 있어 당사에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요구를 하는 경우 -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고장,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- 당사가 정한 정원 이외의 초과 인원이 투숙하는 경우 |